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지원 기준과 절차를 담은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 시행된다.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 회복액을 보완하는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마련됐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경매 배당으로 2천만원, 경매차익으로 1천만원을 회수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2천만원이다. 기존 회복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천만원이 된다.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급하는 선지급금도 최소보장금에서 기존 회복액 등을 제외해 산정한다. 보증금이 1억5천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천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은 4천만원이며, 총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천만원으로 산정된다.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부득이하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해 임대인의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