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는 11월 13일부터 경·공매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 산정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한 사례라면 최소지원금 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5000만원을 회복할 수 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대상으로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 등을 고려해 정산한다. 보증금 1억5000만원 피해자가 기존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에 선지급금 4000만원을 더해 총 5000만원을 회복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 지급·이의신청·반납 절차도 시행령에 담겼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최소지원금은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며,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 LH는 통지 절차를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후 보증금 회수 등으로 반납 사유가 생기면 이를 신고하고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방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거주 중인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해당 비용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제도 시행에 맞춰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