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았다.
최소보장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선지급-후정산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매가 끝나기 전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절차를 거쳐 잔여회복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위탁하도록 했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가 피해자 등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회사의 기준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토부 장관이 임대인의 채무·연체 현황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장에게 요청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아 주거 안정과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