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서울 일반 연립·다세대주택으로 매수 수요가 몰리면서 거래가 늘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 결과, 대책 발표일인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전날까지 서울 연립·다세대주택 매매는 3만7440건으로, 전년 동기 3만1572건보다 약 19% 증가했다.
대책 발표 전 1년인 2023년 10월 15일부터 2024년 10월 14일까지 거래량은 2만5828건이었다. 다만 9~10월 실거래 신고기한이 남아 있어 집계 건수와 증가 폭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대책 당시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 및 경기 남부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허가 대상은 아파트와 단지 안에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으로 한정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연립·다세대주택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사업지를 제외하고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수요와 내집마련 수요가 함께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파트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향후 재개발 입주권을 기대할 수 있는 빌라로 투자·실수요가 이동했다는 설명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지역뿐 아니라 부동산 종목에서도 나타나며, 원하는 입지를 유지하려는 수요가 아파트 대신 빌라를 매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임차 대신 매수를 선택하는 ‘생존매수’ 수요도 재개발 예정지 빌라에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서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올해 1~8월 누적 6.25%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1.68%였다.
고 교수는 전세사기 여파로 침체했던 빌라 시장이 아파트 규제 강화에 따른 수요 이동으로 거래와 가격 면에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풍선효과에 따른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