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산정 기준, 지급 절차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선지급금 제도는 11월 13일 시행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피해자가 이미 회복한 금액을 뺀 액수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받은 돈,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차감 대상이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감정가와 낙찰가 사이에 발생한 차액을 말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복한 경우, 기존 회복액을 뺀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추가 지급받게 된다. 이를 포함한 총 회복액은 5000만원이다.
선지급금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이다. 보증금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임대료 지원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경우 선지급금 4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추가 회수액이 생기면 정산한다.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 외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처분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로 직접 신청하기 어렵다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한다. 부득이한 경우 30일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피해주택 매입 절차와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 절차도 정했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가 아닌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넣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사용 목적 등을 적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대출 현황과 연체 내용,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제공한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시행되면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게 된다며,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