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서울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늘고 25억원 초과 거래는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집계에서 올해 7~8월 해당 가격대 거래는 1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98건보다 26.7% 증가했다.
같은 기간 15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는 6529건에서 7068건으로 8.3% 늘었고, 25억원 초과 거래는 606건에서 541건으로 10.7% 줄었다. 전체 거래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아파트가 차지한 비중은 지난해 78월 13.3%에서 올해 15.5%로 확대됐다. 25억원 초과 거래 비중은 7.4%에서 6.0%로 낮아졌다.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집계 시차를 고려해 거래량이 안정적으로 반영된 78월을 비교했다.
지역별로는 동작구와 영등포구에서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거래가 늘었다. 동작구의 해당 가격대 거래는 지난해 7~8월 83건에서 올해 144건으로 증가한 반면, 15억원 이하 거래는 255건에서 149건으로 줄었다. 영등포구에서도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거래가 46건에서 97건으로 늘었고, 15억원 이하 거래는 386건에서 266건으로 감소했다.
기존 15억원 이하 단지가 상위 가격대로 진입한 사례도 있었다. 동작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처음 15억원을 넘었고, 지난 9월 4일 17억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 영등포구 영등포푸르지오 전용 79㎡는 올해 3월 19일 16억8000만원에 최고가를 경신했다.
10·15 대책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주택 가격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 속에서 상급지로 옮기려는 수요와 주택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하려는 수요가 함께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에서 주거 사다리에 오르려는 교체 수요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자의 준고가 주택 매수가 영향을 줬다고 밝혔다.
청년층 매수인도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통계에서 올해 7~8월 서울의 2030 매수인은 1만511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2282명보다 증가했다. 전체 매수인 중 2030 비중은 약 36%에서 41%로 높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