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 전역에서 지목이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정안을 의결했다. 지정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이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토지다. 다만 실질적인 이용 필요성이 인정되고 관계 법령상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거래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해왔다. 최근 개발사업과 관련이 낮은 지역에서도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거래하는 사례가 확산하자, 지분 쪼개기 등 투기성 거래가 갈등을 키우고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지정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로의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 거래하는 등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성 지분거래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면서 실수요에 기반한 정상 거래에는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