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제도가 11월 13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신청과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경매차익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때 감정가격과 낙찰가격의 차액을 뜻한다.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경매 배당금 2000만원, 경매차익 1000만원을 회수한 경우, 개정 전 회수액은 총 3000만원이다. 제도 시행 뒤에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기존 회수액의 차액인 2000만원을 최소지원금으로 받아 피해 회복액이 총 5000만원이 된다.
무권계약 피해자는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원금을 먼저 받고, 이후 추가로 회수한 금액을 반영해 정산할 수 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정한다.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최소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하며, 선지급금은 LH의 매입이나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임차보증금을 추가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줘야 하며, 정해진 기간 안에 반환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경우 관련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때 필요한 정보와 사용 목적 등을 제시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