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일반적인 사안을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브리핑에서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 처분 절차를 밟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담길 처분 제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허위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사들여 방치·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해 쪼개 팔거나 임대해 수익을 올린 경우 등이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법 제정을 추진한다. 농지 조사로 이용 실태와 현장 문제를 파악한 뒤 특별조치법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하는 일정이다.
농식품부는 등기부·토지대장·농지 대장·농업 경영체·농지 전용 허가 등에 나뉜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한다. 농지 조사 상담센터는 다음 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매입 대상을 진흥지역 농지 중심에서 농업 활용이 가능한 비진흥지역 농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농과 전업농 등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필요한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고, 농지은행에서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