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2시 고성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의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연다. 위원들은 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변 여건과 입지 특성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높이·배치와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도시계획·경관·구조·소방·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는 고성군 관계자, 사업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점검한다. 도는 여러 분야 위원이 현장에서 의견을 나누며 경관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를 살펴보도록 서면 심의 대신 현장 방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7일 이내 고성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절차는 건축 관련 사전 승인 심의로, 결과에 따라 후속 행정절차가 이어진다. 의결 형태는 원안 의결·조건부 의결·재심의·부결 등이 가능하다. 조건부 의결을 받으면 추가 조건을 반영해야 하며, 재심의 결정이 나면 보완 사항을 마련해 다시 심의받는다.
사업 대상지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이다. 이곳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울산바위와 설악산 조망 지역에 가까워 건축물의 규모와 배치가 경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울산바위가 특정 지역에 속하지 않는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이라며,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 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생태·경관의 연속성을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에 대한 검토와 경관 심의 정보 공개, 인접 지역 주민의 조망 여건과 경관 보전 방안 반영도 요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며,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높이와 배치를 조정하고 환경·안전 대책을 마련해 균형을 찾자고 제안했다.
속초시와 고성군 지역사회에서는 사업을 둘러싼 시각차가 이어지고 있다. 양 지역 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고성군의회에서 만나 원암리 공동주택 개발을 비롯한 설악권 현안을 논의하고, 인접 지역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가 소통의 가교가 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함용빈 고성군의회 의장도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존중하며 공동 현안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 도정질문에서도 경관 영향이 다뤄졌다. 강정호 도의원은 울산바위가 설악권 공동의 자산이라며 현장 방문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장기적인 설악산 경관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출된 조망점 분석 외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건축위원회가 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고성군의 경관 관련 행정계획이 마련되기 전 사업이 추진돼 이후 수립된 건축 제한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을 둘러싼 갈등으로 설악권 공동체가 상처받는 상황을 우려하며, 강원도가 책임 있게 행정으로 중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