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하고, 62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인정된 사례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이며, 44건은 이의신청 후 재심의에서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했다.
심의 대상 중 583건은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의신청 사례 중 22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2023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사례는 누적 4만 1559건이다. 긴급한 경매·공매 절차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요청한 결정은 1251건,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률 지원은 누적 8만 18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1만 1148가구를 매입했다. 올해 1~9월 매입한 주택은 6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 수준이며, 2024년 매입 실적은 연간 90가구였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 회의와 신속 처리 절차를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진행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일부 유형의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법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이후 사정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전남 등 전국 8개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예비 임차인에게 등기 등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계약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