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비율은 1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자금보증 사고 발생률은 2024년 0.99%에서 2025년 1.08%, 올해 7월 말 연 환산 기준 1.20%로 2년 연속 상승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발생률은 2024년 1.64%에서 2025년 0.84%, 올해 7월 말 0.78%로 낮아졌다. 다만 사고가 난 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는 비율은 낮았다.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상품이다.
올해 7월 기준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4천490억원, 회수액은 1천95억원으로 회수율은 6.66%였다. 반환보증은 대위변제액 873억원, 회수액 288억원, 회수율 9.02%로 집계됐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대위변제를 일으킨 악성 임대인도 늘었다. 반환보증 기준 악성 임대인은 2022년 1명에서 2023년 43명, 2024년 145명, 2025년 258명, 올해 7월 말 327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미반환금액은 2022년 4억원에서 2023년 302억원, 2024년 1천193억원, 2025년 1천891억원, 올해 7월 말 2천268억원으로 늘었다.
주금공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공개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정보를 활용해 신규 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신규 보증 발급 제한은 11건, 약 23억2천만원에 그쳤다.
다주택 임대인을 통한 사고도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 은행 지점에서 동일 임대인에게 3건 이상 취급한 반환보증은 2천180건(3천6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207건(301억원)에서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박성훈 의원은 상습 미반환 임대인이 보증시장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정보 공유와 신규 보증 차단을 강화하고, 장기간 묶인 구상채권의 회수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