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 농지와 고령 농업인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 소유 및 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해당 농지를 조사에서 빼는 것은 아니며, 농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도 특별법을 우선 적용해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화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만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이 농지로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기존 법에 따라 조치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요건은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