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 동별 동의요건과 대지 지분 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조합설립 전 추정 분담금 산정 단계부터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의견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구분소유 건물과 대지 지분을 함께 평가할 때 감정평가 실무에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로 활용한다. 같은 평형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층·향·조망 등의 차이를 보정한다.
오래된 단지는 같은 평형이어도 동별 대지 지분이 다르고, 대형 평형일수록 지분이 큰 경우가 많다. 이 차이가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대지 지분이 큰 동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된다. 분쟁이 길어지면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