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2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9월 전체회의에서 623건을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6월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 1559건으로 늘었다. LH의 피해주택 누적 매입 실적은 9월 말 기준 1만 1148가구다.
위원회는 9월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642건을 심의했다. 최종 결정된 사례 중 신규 신청·재신청은 579건,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44건이었다. 나머지 1019건 가운데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누적 인정 건수는 전체 처리 건수 7만 1058건의 58.5%다. 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는 3만 4843건, 일부 요건을 충족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6716건으로 집계됐다.
인정 사례 가운데 30세 이상 40세 미만은 50.70%, 20세 이상 30세 미만은 25.18%였다. 보증금 3억원 이하가 97.7%를 차지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 60.7%, 대전 11.0%, 부산 10.2% 순이었다. 주택 유형은 다세대주택 28.3%,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로 나타났다.
LH는 올해 1~9월 피해주택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경·공매로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지급받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사전협의와 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도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