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5일 성동구 성수동1가 656-1119 일대 기반시설 충분 여부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에는 높이 66.4m, 지상 11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계획됐다.
시는 지난 14일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안건을 심의했다. 대상지는 왕십리로변 준공업지역으로, 성수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뚝섬역에서 100m, 서울숲역에서 500m 거리에 있다. 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도입과 공개공지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은 약 560%로 계획됐다.
건물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를 최대한 확보한다. 상층부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주변장치 제조업, 디자인업 등의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같은 날 열린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소문2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는 2010년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돼 19개 특별계획구역이 지정됐으나, 소규모 구역은 개발 이행률이 0%였다.
시는 동소문로 북쪽 9개 특별계획구역을 해제하고 필지별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기 공동개발 필지와 맹지형·부정형 필지 및 인접 필지 등 10개소는 공동개발을 권장하며, 3000㎡ 이상 개발 시 특별계획구역 지정을 검토한다.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 800%(허용880%), 제3종일반주거지역 250%로 정비했다. 건폐율은 각각 60%, 50% 이하로 하고, 높이는 동소문로변 간선부 70m 이하, 이면부 40m 이하로 구분했다. 권장용도는 공연장·전시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일반업무시설, 학원교습소 등으로 통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