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의 보증기관이 바뀐 뒤 임대인의 보증 가입 기준 해석이 달라져 일부 계약이 중단됐다. 보증 가입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은 임차인이 바뀌면 보증금 증액이 없어도 신규 계약으로 분류돼 보증 가입이 제한된다.
이달부터 해당 임대인 주택의 LH 전세임대 가입이 중단됐으며, 지난 9월까지 권리분석을 신청했거나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도 최종 보증 가입 단계에서 멈췄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고른 민간주택을 LH가 전세로 계약해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LH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보증 가입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의 신규 참여를 제한해 왔다.
지난 9월까지 보증을 맡은 SGI서울보증은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차인만 교체하는 경우를 갱신계약의 연장선으로 봤다. 그러나 10월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뀐 뒤에는 임차인이 바뀌면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계약으로 분류하고, 10건 초과 임대인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임대인 주택에서는 기존 임차인이 지난 8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에 당첨돼 후속 LH 입주자를 구했다. 후속 입주자는 지난 9월 적합 통보를 받았지만 계약 절차가 멈췄다. 임대인이 기존 전세지원금을 LH에 반환하지 못하면 기존 임차인의 새 주택 입주와 전입신고 일정도 늦어질 수 있다.
HUG는 보증사고 위험이 높은 임대인의 신규 보증이 입주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과 같은 10건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H는 악성임대인과 상습채무자 등의 참여를 제한하면서 선의의 다물건·법인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HUG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