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다음달부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최소보장 제도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개정안은 다음달 1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최소지원금은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 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회수한 금액이 최소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 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받는다. 이 경우 총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다.
지급과 정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바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 비용에 포함할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채무·연체 정보를 국토교통부가 조회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백승록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게 돼 주거 안정과 피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