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사례 4만936건 가운데 2030세대가 3만1087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HUG의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줄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총 4만936건이다. 이 가운데 20대는 1만349건, 30대는 2만738건이었다.
20대 피해 인정 사례는 보증금 2억원 이하에 집중됐다. 해당 구간 사례는 9908건으로 20대 피해 인정 사례의 95.7%를 차지했다.
지난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세대 가입은 18만4153건으로 66.2%였다. 보증금액 기준으로는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이 청년층 몫으로, 61.9%를 차지했다.
2030세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지난해 18만4153건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 요건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어 청년층의 보증 접근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HUG가 대신 반환하는 제도다.
전세사기 예방 교육·홍보 참여 인원은 감소했지만 관련 예산은 늘었다. HUG의 참여 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지난해 약 200명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홍보가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돼 계약을 앞둔 청년에게 필요한 정보가 전달됐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 단계의 예방이 중요하다며 HUG가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