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 피해자 등 623건을 추가 인정했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인정 건수는 4만1559건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9일과 16일, 30일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1642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사례 가운데 579건은 신규·재신청이고, 44건은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결되지 않은 사례 중 583건은 법정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8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재심의에서도 요건을 갖추지 못해 기각됐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안건은 7만1058건이다. 이 가운데 가결은 4만1559건, 부결은 1만6776건, 적용 제외는 7264건, 이의신청 기각은 545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누적 1366건을 심의해 1251건을 인정했으며,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지원 실적은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법상 일부 피해자 유형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돼도 관련 사정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148가구다. 올해 1~9월에는 6157가구를 매입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을 협의해 매입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피해자가 LH에 매입을 요청하면 사전협의와 심의, 경·공매 참여 등을 거쳐 공공이 주택을 매입한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최장 10년간 기존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퇴거할 때 경매차익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서 할 수 있으며, 결정 후에는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