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해 15일 사업 대상지를 찾아 건축위원회를 연다. 속초시와 고성군의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업계획과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2시 토성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건축허가 사전 승인 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를 개최한다. 도시계획·경관·구조·소방·교통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사업 대상지를 방문해 주변 여건과 입지 특성을 확인한다. 고성군 관계자와 사업 관계자도 함께 경관 영향과 지역사회 우려 등을 검토한다.
심의 결과는 7일 이내 고성군에 통보될 예정이다. 결과는 원안 의결·조건부 의결·재심의·부결 등으로 나올 수 있다. 조건부 의결이면 추가 조건을 반영해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재심의 결정 시에는 보완 사항을 마련해 다시 심의받아야 한다.
사업 대상지는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으로,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울산바위와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는 지역과 가까워 건축물의 높이·배치·규모가 경관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속초시의회는 지난 2일 입장문에서 고성군의 개발 노력과 행정 권한을 존중하면서도 울산바위가 설악권 공동의 자연유산이라고 밝혔다. 사업 대상지뿐 아니라 주요 조망 지점과 주변 자연환경, 생태·경관의 연속성을 살펴야 하며, 인접 지역 주민의 조망 여건과 경관 보전 방안을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자연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할 수 있다며,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조정, 환경·안전 대책으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찾자고 제안했다. 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양 지역 의회 의장은 지난 13일 고성군의회에서 만나 원암리 공동주택 개발을 비롯한 설악권 현안을 논의했다.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과 함용빈 고성군의회 의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인접 지역 간 현안에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