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15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의 울산바위 인근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사전 승인 심의하고 재심의를 결정했다. 사업계획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경관·구조·소방·교통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심의에 앞서 사업 대상지를 찾아 주변 여건과 입지 특성을 살피고,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규모 등이 설악산과 울산바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 재심의 결정에 따라 사업자는 위원회가 제시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사업은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원에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연면적 17만5천265㎡, 75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고성군은 구체적인 보완 사항이 담긴 심의 결과를 7일 이내 통보받을 예정이다.
강정호 도의원은 전날 도정질문에서 울산바위 경관에 미칠 영향을 지적하며 현장 확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종구 도 건설교통국장은 경관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건축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경관의 중요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영 도의원은 전날 울산바위 경관 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고성군의 지역 현안과 주민들의 개발 요구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지역 의회 의장들도 상호 존중과 소통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