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한도심사를 도입한다. 이사 후 보증심사에서 가입이 거절돼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오는 30일 접수 건부터 임차인은 이사 전에 주택가격과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금지 여부 등을 심사받을 수 있다. HUG는 집값 하락이나 경매로 계약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살핀다. 심사 대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 소유여야 하며, 경매 신청·신탁등기 등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고 위반건축물이 아니어야 한다.
신청 요건은 계약기간 1년 이상, 보증금 수도권 7억원·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공인중개업자와 계약서를 작성·날인하는 경우다.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임대차 신고도 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가구별 구분등기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HUG는 지난 1일 보증3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SGI서울보증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의 주택도 보증보험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한하지 않는다. 보증한도 안에서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HUG는 잔금 지급 후 보증을 신청해 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를 줄이는 것이 사전심사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부만 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다세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