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국립공원의 울산바위 조망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일대에 대단지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면서다. 해당 사업은 이달 중순 사전승인 심의를 앞두고 있다.
사업 계획은 지하 6층·지상 12∼16층, 8개 동 규모다. 연면적 17만5265㎡에 759가구와 부대시설을 조성하며, 부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계획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다. 56번 국도와 맞닿은 고성·속초 진입로에 자리한다.
사업은 2021년 2월 고성군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면서 본격화됐다. 2023년 4월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같은 해 6월 용도지역 변경이 결정·고시됐고, 2024년 1월에는 암지구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고시됐다. 사업자는 같은 해 6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뒤 지난해 5월 고성군 건축·경관 통합심의에 올랐지만, 울산바위 조망을 가릴 수 있다는 이유로 재검토 결정이 났다. 재심의 과정에서 최고 층수는 17층에서 16층으로 낮아졌다. 사업자와 군은 올해 5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진행했고, 고성군은 지난 8월 강원도에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신청했다. 도 건축위원회 심의는 오는 15일 예정이다.
사전승인은 건축허가에 앞서 건축계획을 심사하는 절차로, 승인이 나면 건축 관련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다. 아파트 건립에 대해 설악산·울산바위 일대 경관과 조망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인근 원암저수지가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속초시는 강원도에 의견서를 내 미시령과 울산바위 일대의 광역적 경관 관리가 필요하며,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와 정주생활권 형성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계획된 12∼16층 건물의 입지와 경관을 재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면 저층형 공동주택 중심으로 규모와 높이를 조정해 울산바위·설악산 조망축과 스카이라인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았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행정구역상 고성군 사업이지만 속초의 관문인 만큼 조망권 우려를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1990년 콘도 사업 허가 후 사업자 부도로 지하 구조물만 남아 30년 넘게 방치된 상황이라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직 인허가가 난 것은 아니며, 도 심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최고 층수를 17층에서 16층으로 낮췄지만, 울산바위 조망과 주변 경관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