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매각되지 않았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남문지구 공동주택용지가 개발조건을 완화해 다시 공급된다.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조정해 약 11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경남개발공사는 10월 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506-1·506-2 일원 남문지구 A7-1블록 **3만2802.3㎡**를 공급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용적률 180%, 12층 이하 조건은 용적률 220%, 평균 20층 이하·최고 25층 이하로 바뀌었다. 건폐율은 기존과 같이 50%다. 늘어난 연면적을 바탕으로 약 1100가구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
공급가격은 246억여 원이다. 계약금 10%를 낸 뒤 6개월·12개월·24개월 시점에 각각 30%씩 납부하는 2년 무이자 분할납부가 적용된다. 약정일보다 15일 이상 일찍 납부하면 현재 기준 연 5%의 선납할인도 받을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장기 미분양 해소를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해 지난 7월 실시계획 변경을 마쳤다. 남문지구는 조성이 완료됐고 산업용지 21필지는 모두 분양됐다. A7-1블록도 준공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끝나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산업 기반이 확대되고 배후 교통망 확충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급 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서 받는다. 1차 신청 기간은 11월 2~10일이며, 전산추첨은 11월 11일, 계약은 11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경남개발공사는 개발조건 개선과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