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623건을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례는 누적 4만1천559건으로 늘었다.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642건을 심의했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44건은 이의신청 뒤 추가 심의를 거쳐 인정됐다. 심의 안건 중 58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08건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특별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228건은 기각됐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처리한 7만1천58건 가운데 피해 인정 사례는 58.5%였다. 인정된 임차인의 75.9%는 40세 미만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0.7%, 20대가 25.2%였고, 97.7%는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였다. 피해주택은 다세대주택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 21.0%, 다가구주택 18.8%, 아파트 13.3% 순이었다.
지역별 피해 인정은 서울 1만2천21건, 경기 9천317건, 인천 3천877건으로 수도권이 전체의 60.7%를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지난달 말 기준 1만1천148가구였다. 올해 1∼9월 매입 물량은 6천157가구로 월평균 684가구 수준이다.
국토부와 LH는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제공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에서 지원대책을 안내받는다. 국토부와 HUG는 계약 전 권리관계와 위험요소를 확인하도록 전국 센터에서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