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서 보증 가입 기준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며 일부 계약이 중단됐다. 10월 보증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 바뀐 뒤, 보증 가입 건수가 10건을 초과한 개인 임대인의 주택은 보증금 증액이 없는 계약도 가입이 제한됐다.
LH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원하는 민간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수도권 기준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지원한다. LH는 전세사기와 보증사고를 예방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다주택 개인 임대인의 신규 참여를 제한해 왔다.
보증기관 변경 전까지 보증을 맡은 SGI서울보증은 기존 LH 전세임대에서 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차인만 바꾸는 경우를 갱신계약의 연장선으로 봤다. 이에 따라 보증 가입이 10건을 넘는 임대인도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새 LH 입주자와 계약할 수 있었다. 그러나 HUG는 임차인이 바뀌면 보증금 증액 여부와 관계없이 신규 계약으로 판단해 해당 임대인의 가입을 제한했다.
보증기관이 바뀌기 전인 9월까지 권리분석을 신청하거나 적합 통보를 받은 계약도 최종 보증 가입 단계에서 중단됐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임대인이 관리하는 주택에서는 후속 입주자가 9월 권리분석 적합 통보를 받고 계약서 작성만 남겨뒀지만, 보증기관 변경 뒤 절차가 멈췄다.
기존 임차인은 8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임대주택에 당첨돼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후속 계약이 막히면서 임대인이 기존 전세지원금을 LH에 반환하지 못하면 지원 종료가 늦어지고, 새 주택 입주와 전입신고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진행 중인 계약에 종전 기준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HUG 관계자는 입주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보증사고 위험을 고려해 임차인이 바뀌는 경우에도 신규 계약과 동일하게 임대인 10건 제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임대인의 참여를 막는 한편 선의의 다물건 및 법인 임대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HUG와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