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달부터 확대 시행하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에 따른 은행권 전세대출을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목표에서 전액 제외한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확대된 보증은 19일부터 취급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13 금융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한도를 넓히는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출액을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 산정에서 100%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이 해당 보증부 전세대출을 공급해도 가계대출 총량을 소진하지 않는다. 중저신용자 대출은 총량에서 70%만 제외했지만, 청년 전세대출은 공급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보증 대상은 수도권 기준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 주택이며 오피스텔도 포함된다.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이내로, 일반 대상은 최대 2억원, 신혼부부와 유자녀 가구는 최대 3억원이다. 신청은 14개 취급은행에서 대출과 보증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신청 연령은 기존 무주택 청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 요건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에서,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한도 확대 대상인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이며, 혼인 3개월 전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된다. 유자녀 가구는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해당하고 태아도 인정된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행 예정인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에서 100%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전세와 월세 대출을 모두 보증하는 상품으로, 월세는 마이너스통장 방식으로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