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는다고 정하고, 단서에서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취소·해제된 경우에만 보수를 받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이 개인 사정으로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한 것(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은 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해제가 아니므로, 중개가 완성된 이상 보수청구권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1. 지급 시기: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같은 법 제32조제3항, 시행령). 이번처럼 「잔금일에 받는다」고 정했는데 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경우, 잔금 예정일이 지났으니 바로 청구할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약서나 확인·설명서에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가 완성된 때 보수가 발생한다」는 취지와 지급 시기를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2. 보수 금액: 해제된 계약이라도 상한은 중개보수 요율표(시행규칙 [별표 1])를 따릅니다. 해제되었다는 사정으로 보수를 줄여 달라는 요청이 오면 협의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 과정에서 권리관계 설명이 틀렸다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것이 해제 원인이라고 다투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런 주장이 나오면 당시 확인·설명서와 설명 자료를 모아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