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품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서울 25개 자치구의 집합건물 압류등기 신청은 200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1976건보다 3.7% 증가했다. 주택 매입 때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신청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압류등기 신청은 채권 확보 등을 위해 집합건물 처분을 제한하는 등기 절차가 접수된 현황이다. 분석 대상은 서울 25개 자치구의 월별 신청 집합건물 수이며, 신청 건수만으로 개별 사유나 소유자의 재무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다.
신청 건수는 강서구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천구 167건, 중랑구 125건, 양천구 118건, 송파구 108건 순이었다. 상위 5개 구의 합계는 839건으로 서울 전체의 **40.9%**를 차지했다.
전년 동월보다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랑구로, 52건에서 125건으로 73건 증가했다. 노원구는 24건에서 93건으로 69건, 도봉구는 29건에서 69건으로 40건 늘었다. 마포구와 구로구도 각각 32건, 31건 증가했다.
반면 동대문구는 114건에서 55건으로 감소했다. 강동구는 47건, 서초구는 45건, 강서구는 38건, 성동구는 26건 줄었으며, 전년 동월보다 감소한 자치구는 모두 11곳이었다. 집품 관계자는 중랑·노원구와 동대문·강동·서초구의 흐름이 달랐다며 자치구별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