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운전자가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을 추가로 내지 않는다.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가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는 상황을 줄이고, 실수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 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 출구로 나간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