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 지급을 앞당기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입증 자료를 요구했지만, 앞으로는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해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채용강요, 장비·자재 사용 강요, 금품 및 월례비 요구, 공사·출입 방해, 폭행 등이 신고 대상이다.
포상금 상한선인 3000만원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지급한다. LH가 자체 조사로 불법행위를 확인해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면 과징금 예상액의 10%(최대 50만원)를 1차 포상금으로 먼저 지급한다. 최종 행정처분까지 오래 걸려 포상금 지급이 늦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 절차도 바뀐다. 건설 현장 등에 안내된 신고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보 접수 화면으로 연결된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QR코드가 포함된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