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오는 26일까지 도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무자격 중개와 중개보수 초과 수수, 확인·설명 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점검한다.
중개보수를 법정 한도보다 많이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전주 등 도내 신규 아파트 분양 현장도 찾아 이른바 ‘떴다방’의 불법 중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정성이 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가을 이사철에 도민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