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면허 없이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용도와 다르게 쓴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한 것처럼 속여 B씨와 울주군의 한 부지에 상가주택을 짓는 계약을 맺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서울의 한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에게 면허와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고 울주군에도 제출했다.
A씨는 이 방식으로 건축물 착공 신고 필증을 받은 뒤 면허 없이 공사를 진행했다가 적발됐다. 또 B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의 리모델링을 맡아 설계 의뢰비와 엘리베이터 설치 비용 등 약 3,000만원을 받았지만,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믿고 부동산 담보대출까지 받은 만큼 실제 피해액이 훨씬 클 것으로 보이는데도 A씨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변조된 것으로 보이는 자료를 제출한 점과 동종 전력을 비롯한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도 양형 이유로 들었다.
A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종합건설업체 사내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