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4일 휴먼타운 2.0 사업대상지 7곳을 추가 지정하고 저층주거지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충족도에 따라 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하고 건폐율과 높이 특례도 지역 여건에 맞춰 운영한다.
휴먼타운 2.0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골목길과 마을 형태를 지키면서 집주인이 주택을 신축하거나 고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사업이다. 추가 지정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발표 이후 10여일 만이다.
7개 구역에는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안의 공지·조경 등 5대 건축특례를 적용한다.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를 조성하면 해당 층 건폐율을 60%에서 최대 70%까지 완화한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40%에서 최대 60%, 높이를 16m에서 최대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특례는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도를 평가해 합계 5점 이상이면 조례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1.2배를 적용한다. 가이드라인은 건축 배치·외관 디자인·외부공간 등 최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이 최종 점수를 정한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후 3년간 운영하고 성과 평가를 거쳐 운영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