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합정역 일대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호텔을 지으면 조례상 기준보다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상업지역의 주택 개발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8일 도시계획위원회 재정비분과위원회에서 ‘합정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은 합정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약 8만 2502㎡다.
변경안에 따라 상권이 활성화된 상업지역을 관광숙박 특화구역으로 지정한다. 이곳에 3성급 이상 호텔의 객실·부대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하면 객실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조례 기준 800%에서 최대 1040%까지 높아질 수 있다.
높이 제한으로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건폐율과 최고 높이도 추가로 완화할 수 있다. 이 특례는 2029년 1월 4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적용된다.
주택과 상업시설의 개발 기준도 조정된다. 구역마다 달랐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수준으로 통일하고, 스마트도시·탄소중립·디자인혁신 등 공공성을 높이는 항목을 도입하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최대 110%**까지 적용한다. 공개공지와 에너지 효율, 녹색건축 등 상한용적률을 받을 수 있는 항목도 확대한다.
상업지역 주택 개발에 별도로 적용하던 ‘용적률의 10%’ 비주거용도 의무비율은 폐지된다. 다만 주거복합건물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10% 이상을 비주거용도로 확보해야 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재정비를 통해 합정역 일대 주거 환경의 질적 개선과 관광 인프라 확충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