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공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자진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단속은 불법하도급 의심 또는 신고가 접수된 현장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8일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연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단속에 최소 130명 이상을 투입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과 처분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현장단속과 연계한다. 지난 6월 증거자료 제출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했으며,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은 포상금을 최대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을 자진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시정한 업체는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이 적용된다.
김이탁 제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 임금체불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포상금과 감경제도를 운영해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근절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