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임대에 거주하는 소년소녀 가구의 장기 체납이 늘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소년소녀 전세임대 5천197가구 가운데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는 2천378가구(45.8%)였다.
소년소녀 가구는 성인 보호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 사는 등 18세 미만 아동이 실질적인 가장인 가구다. 장기 체납 가구 비율은 2022년 31.0%(1천845가구)에서 올해 8월까지 계속 증가했다. 체납액은 총 23억9천800만원으로 수납 대상 금액의 43.4%를 차지했다.
LH는 월 임대료 체납 시 통상 3회 정도 납부를 요청하는 최고장을 발송한다. 미납이 3개월을 넘으면 계약 해지 절차가 진행되고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다.
장기 체납 가구 비율은 신혼부부 19.8%(1만1천783가구), 기존주택 임대 18.6%(3만3천632가구), 다자녀 17.1%(3천299가구), 청년 15.4%(1만213가구) 순이었다. 전체 장기 체납은 8월 기준 6만1천305가구, 체납액은 607억9천만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과 비교해 총체납금 비율은 2.4배, 체납 가구 비율은 1.5배로 늘었다.
황 의원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체납 독촉에 그치지 않고 임대료 지원 확대와 주거복지망 재점검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지원한도액 내에서 전세보증금의 약 95%를 지원하고, 지원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월 임대료로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