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 접수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 제도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6월 시행된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하고 LH가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기존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LH는 종전 3000만원이던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LH는 조사 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할 때 예상 포상금의 10%(최대 50만원)를 먼저 지급하는 ‘1차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최종 행정처분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신고 제도를 알리기 위해 건설 현장에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하고 설명회를 연다. 6일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제도 안내와 QR코드 모바일 스캔 시연, 포스터 부착 행사가 진행됐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제보 화면으로 연결되며, 접수 뒤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제공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신고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