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상한을 없애고, 최종 행정처분 전 포상금 일부를 먼저 지급한다.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만으로도 신고를 접수해 자체 조사에 나선다.
LH는 지난 6월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신고·포상 제도를 바꿨다고 7일 밝혔다. 신고자의 절차적 부담을 낮춰 불법하도급을 차단한다는 취지다.
기존 최고 3000만원이던 포상금 한도는 폐지된다.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지급하며, LH 자체 조사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돼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는 예상 포상금의 10%를 1차로 지급한다. 1차 포상금은 최대 50만원이다.
신고 접수 기준도 바뀐다. 종전에는 서류나 사진 등 불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진술과 정황 제보만으로 접수할 수 있다. LH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최대 200만원이던 신고포상금 한도를 없애고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불법하도급 업체의 영업정지 기간은 종전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늘렸다.
공공공사 현장에서도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9월 전국 건설현장 1814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95곳에서 262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7건은 공공공사 현장 16곳에서 확인됐다.
신고 절차는 모바일 중심으로 바뀐다. 건설현장에 부착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제보 화면으로 연결되고, 접수 뒤에는 처리 단계별 알림을 받는다. LH는 전국 현장에 QR코드가 담긴 포스터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도 진행한다. 전날에는 남양주진접2 A7BL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제도 변경 내용을 설명하고 QR코드 스캔을 시연했다.
이성훈 LH 사장은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포상금 상한을 없애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며,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