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빠져나온 뒤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출구를 착각한 운전자가 통행료 부담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상황을 막고, 실수로 생기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속도로에서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하면 이미 낸 통행료 중 기본요금 900원을 면제한다. 국토부는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를 예상했다.
혜택은 차량당 연간 3회까지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가 대상이며,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를 이용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도 진출했던 요금소와 같은 곳으로 재진입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한 차량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말부터 다자녀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는다. 이 제도는 2029년 8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할인을 받으려면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등록한 하이패스카드를 단말기에 넣고 위치정보 관련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부모가 하이패스 차로를 지나면 즉시 할인이 적용된다. 다만 할인은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되며 민자고속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