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나갔더라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낸 통행료 가운데 기본요금을 면제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출구를 잘못 나가 짧은 거리를 이동했더라도 폐쇄식 요금소 기본요금인 900원을 두 번 내야 했다. 이를 피하려는 무리한 차선 변경으로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2025년 기준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감면 대상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의 폐쇄식 요금소 이용자다. 출구로 나간 뒤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감면은 차량당 연 3회까지 가능하다. 국토부는 재진입 차량의 약 90.2%가 연 3회 이내 착오진출 사례로 분석돼 대부분 이용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감면은 재정고속도로에만 적용된다. 민자고속도로 요금소로 잘못 나간 뒤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이 면제되지 않는다. 재정고속도로에서 착오진출하면 재진입할 때 기본요금이 바로 차감된다.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착오진출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약 2주 뒤 재정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자동으로 차감된다. 자동 차감 대신 환급을 원하면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고속도로 통행료+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 통행료 할인도 시행 중
국토부는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도 안내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2명인 가구는 10% 할인받는다. 제도는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다가오는 10월 연휴 전에 미리 등록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오진출로 기본요금을 중복으로 내야 했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자녀가구 할인처럼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