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출구를 잘못 선택했더라도 15분 이내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통행료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잘못 진출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운전자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할 경우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마련됐다. 잠깐의 판단 실수로 기본요금 900원과 주행요금(주행거리×km당 주행요금 단가)이 합산된 통행료를 다시 부담하게 되는 불편도 감안했다.
감면은 모든 고속도로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재정고속도로에서 차량당 연간 3회까지 받을 수 있다. 15분 이내 같은 요금소로 재진입해야 하며,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을 이용하는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 시행으로 연간 약 750만 건, 총 68억 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성년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은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이다. 할인율은 3자녀 이상 가구 20%, 2자녀 가구 10%이며, 2029년 8월 21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미리 등록하거나 영업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도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한 재정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된다.
정천우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착오진출로 시간을 낭비한 상황에서 통행료 기본요금까지 다시 내야 하던 불편이 이번 제도 시행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행 중인 다자녀가구 할인 역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