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처분 제외 대상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명백한 투기가 아니라면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