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제기한 소송이 늘었다. 특히 토지인도 소송은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373건으로 증가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LH가 당사자로 참여한 소송은 총 8177건이었다. 연간 소송 건수는 2021년 747건, 2022년 1095건, 2023년 1359건, 2024년 1519건, 지난해 1960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는 1497건이었다.
LH가 직접 제기한 소송은 2021년 149건에서 2022년 211건, 2023년 328건, 2024년 413건으로 증가한 뒤 지난해 1036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9월까지는 827건을 제기했다. 반면 LH가 피소된 건수는 2024년 1106건에서 지난해 924건, 올해 9월까지 670건으로 줄었다. 지난해부터 제소 건수가 피소 건수를 웃돌았다.
토지인도 사건은 지난해 373건으로, 2024년 104건보다 3.6배 늘었다. 올해 9월까지는 325건이 제기됐다. 건물인도 사건은 2024년 54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늘었고 올해 9월까지 130건을 기록했다. 부당이득 반환 사건도 2024년 91건에서 지난해 319건으로 증가했다. 손실보상금 관련 사건은 2024년 511건에서 지난해 291건, 올해 9월까지 158건으로 감소했다.
토지인도 소송은 보상 절차를 거친 뒤에도 점유자가 토지를 넘기지 않을 때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LH 관계자는 최근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명도 소송과 토지 인도 소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송은 제기된 뒤에도 계류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제기된 토지인도 사건 698건 중 368건(52.7%)이 계류 중이었다. 2021~2024년 제기된 사건 226건 가운데서도 88건(38.9%)이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보상·이주·퇴거 등 부지 확보 기간은 44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수용재결 이후에도 토지가 인도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인도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종양 의원은 정부의 공급 속도전으로 LH가 협의와 설득보다 인도 소송을 먼저 택하는 모양새라며, 소송을 통한 토지 확보가 주민 갈등과 법적 분쟁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