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와 초기 사업비 지원 등으로 민간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가운데, 주택용지를 사둔 사업자들이 사업계획 승인 지연으로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였다. 주택시장 침체와 인허가 지연에 세 부담까지 더해져 공급 확대 방침과 세금 정책이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회원사를 조사한 결과, 토지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해 종부세 추징 위험이 있는 사업장은 최소 10곳, 면적은 8만여 ㎡였다. 조사에 응답한 업체만 집계돼 실제 대상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 동부의 한 중소 시행사는 200억원에 매입한 주택용지의 사업 승인이 지연돼 내년 말 최대 20억원의 종부세와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당할 처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취득 후 5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받은 세금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심사 지연이나 반복적인 보완 요구도 사업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게 업계의 불만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당한 사유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진 경우 종부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금융 경색이나 사업성 악화, 도시계획 변경으로 지연된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 전까지 수입이 없는 중소 시행사는 세금이 한꺼번에 추징되면 자금난을 겪을 수 있고, 체납이 대출 약정상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하면 금융권의 조기 상환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