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층간소음 갈등을 겪은 임대주택 입주민이 다른 주택으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지난해 10월 대응 절차를 마련한 뒤 약 1년 사이 22세대가 주거 이동했다.
SH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은 최근 3년간 총 255건으로 집계됐다. 전자민원은 2024년 62건에서 지난해 113건으로 늘었고, 올해 1~9월에는 80건이 접수됐다.
SH는 민원이 발생하면 초기 대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내부 조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외부 상담 조정, 외부 분쟁 조정 순으로 대응한다. 초기에는 소음 발생 중단을 권고하고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내부 조정에서는 당사자 면담을 거쳐 차음 조치와 소음 완화 대책을 권고한다. 갈등이 계속되면 이웃사이센터가 양쪽 세대를 방문 상담하고, 이후 소음 측정이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임차인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 관리사무소장으로 구성된다. 700세대 이상 의무 대상 235개 단지 중 149개 단지(63.4%, 올해 6월 기준)에 위원회가 설치됐다. 700세대 이하 단지는 587개 중 125개(21.2%)에 구성됐으며, 두레주택·온수연립주택·공공원룸텔 등 기타임대 단지에는 위원회가 없다. 위원회가 없는 단지는 초기 대응 이후 외부 상담 조정과 분쟁 조정을 진행한다.
SH는 외부 갈등전문가가 조정에 참여하는 갈등미디에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공동생활 저해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 근거를 마련했으며, 생활 에티켓 안내서를 제작·배부하는 홍보 활동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