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마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 활성화 관련 개정안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제출됐지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쟁점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로 할지, 공공과 같은 1.3배까지 허용할지다.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최대 1.3배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90%**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제외된다.
개정안에는 공사비 변동기준과 계약서 기재사항 강화, 정비계획·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의 조합설립 동의 인정,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 등 제도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를 적용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민간에도 공공과 동일하게 1.3배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공 정비사업은 1.3배까지 풀어주면서 민간은 왜 1.2배냐”며 주택 규모까지 제한하면 사업성 개선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소형주택 공급조건도 쟁점이다. 가구 수는 늘더라도 분양수입이 감소해 용적률 완화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면 사업장별 여건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민간 용적률 특례를 둘러싼 이견으로 공공정비 특례와 비쟁점 조항까지 함께 본회의 처리가 멈춘 상태다. 업계에서는 용적률 360%와 390%, 적용지역, 소형주택 조건은 논의를 이어가더라도 이견이 적은 조항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후속 입법도 국회 처리를 기다린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을 3분의 2 이상에서 6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사에 물량·단가 등 공사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률이 바뀌지 않으면 현장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업계에서는 민간 용적률 특례의 공급효과와 기반시설 부담, 개발이익 환수 방안은 추가로 논의하고, 상임위를 통과한 공공정비 특례와 공사비 분쟁 예방 등 합의 가능한 조항은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