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3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곳, 총 25만3천874㎡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는 심의안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강북구 수유동, 성북구 삼선동1가, 중구 신당동, 강서구 화곡1·2동, 구로구 개봉동이다.
휴먼타운 2.0은 동네 전체를 철거하지 않고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며 필지 단위의 신축과 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에는 지역 여건에 따라 용적률·건폐율·높이·대지 안의 공지·조경 등 5개 분야의 건축 특례가 적용된다.
마을 경관에 맞춘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에서 5점 이상을 받으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자연경관지구 내 건폐율을 최대 40%에서 60%로, 높이는 16m에서 2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당동과 화곡1·2동은 경사진 지형을 활용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용으로 쓰면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최대 80%까지 인정한다. 개봉동 일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는 용적률을 250%에서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골목 안 좁은 필지의 건축을 돕기 위해 연립주택의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인다. 옥상조경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건축주는 허가 신청 때 특례 적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설계 단계에서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 휴머네이터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일 옥인동·명륜3가·망우3동 등 3곳을 지정한 데 이어 추가 지정 절차를 진행했다며, 옛길과 지형을 지키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저층 주거지 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