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8일 도시정비법 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과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전월세·매매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으며,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정비사업 동의요건을 조정해 사업 착수를 지원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투명성과 조합임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공사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주요 내용
①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동의요건을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요건도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낮춘다(안 제26조제1항제8호, 제35조제2항, 제101조의9제1항).
② 시공자는 공사비 산출 내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한다(안 제29조제12항·제13항, 제136조제2호의3).
③ 재개발사업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이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다(안 제33조제2항, 제41조제7항).
④ 조합장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조합원 등의 소집 요구에 조합장이 응하지 않으면 감사가 총회를 소집하고, 감사가 없거나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사람들의 대표가 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다. 총회 소집을 게을리한 조합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안 제44조, 제140조제2항제1호의2).
⑤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 더해, 전자적 방법의 운영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도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료 제출이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11조제2항).
⑥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전자적 의사결정 기록을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안 제119조제4항·제5항).
⑦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할 때 전화번호가 포함된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공개하도록 한다(안 제124조제3항).
⑧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뤄진 의사결정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한다(안 제125조).
